[이미디어= 이지윤 기자] 서울시는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대재해 험의 건설사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요청이 있을시, 변호사와 사고유형에 따른 기술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TF를 구성·운영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이하 ‘처분심의회의’)를 운영함으로서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와 같은 행정처분의 지연은 중대재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분리되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해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등 발생시 시공사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설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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