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비롯한 도시,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치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3-02 11: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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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매년 뉴욕주는 매립지에 묻히거나 길거리와 녹지공간, 하천을 어지럽히는 230억개의 비닐봉투와 씨름을 하고 있다.

 

최근 가디언지에 따르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뉴욕주 차원의 금지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법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더 이상 비닐 봉투를 제공하거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비닐봉투를 완전히 불법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테이크아웃, 배달음식, 처방약, 쓰레기봉투, 조리되지 않은 육류와 생선류, 일부 비필름 플라스틱은 여전히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같은 금지에 대해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과감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에 이어 세 번째로 주 전체의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와이 주는 개별적인 금지조치가 있다, 이밖에 올해 메인 주와 버몬트 주의 금지에 이어 2021년 코넷티컷 주와 델라웨어 주가 뒤를 잇는다.

 

당초 뉴욕 환경보전부는 금지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주 동안 고객들에게 변화를 알리는 표지판이 상점에 등장했고, 소셜미디어캠페인은 사람들에게 가방을 휴대하고 다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저소득층 가정에는 무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가방이 제공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경고 후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1차 위반시 250달러, 같은 해에 추가 위반시 5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뉴욕시를 포함한 일부 지방당국은 종이봉투에 대해 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뉴욕시 당국은 최근 1회용 플라스틱 커트러리, 식기류, 용기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도시 전역에서 줄일 것을 당부했다. 이에 1회용 스티로폼 식품 용기에 대한 금지를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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