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세관, ‘샥스핀’ 불법 유통 단절 나서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5-10 1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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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멸종위기에 처한 상어 지느러미가 홍콩 세관당국에 의해 압수됐다. 당국은 4월 28일과 5월 4일 두건의 사례가 콰이청 세관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곳에서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시가 8백6천만 달러에 달하는 13톤의 건조 지느러미를 발견했다. 이 컨테이너들은 에콰도르에서 불법으로 밀수된 상품들이 도착했을 당시 홍콩 세관에 의해 압수됐다.

 

▲상어 지느러미

홍콩당국은 무면허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수입하거나 수출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천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등 엄격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상어 지느러미를 얻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상어의 등지느러미를 잘라내는 잔혹한 과정을 거친다. 일부 상어는 피를 흘리면서 물에 다시 버려진다. 상어는 등지느러미가 없을 경우, 몸의 평형을 찾기 힘들고, 목숨을 잃게 된다.

 

지느러미는 특별한 맛이 없지만 샥스핀 스프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 요리는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별미로 여겨지고 부의 상징으로 특별한 날에 제공된다.

 

샤크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느러미는 시장에서 파운드당 약 450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수프 한 그릇의 가격은 최대 100달러까지 달한다고 한다. 매년 약 7200만 마리의 상어가 상어 지느러미 수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동물복지연구원에 따르면 상어 지느러미에 대한 전체 또는 부분적인 금지가 수십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아시아의 많은 유명 호텔과 회사들이 상어 지느러미를 메뉴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은 2013년 정부 연회에서 상어 지느러미 수프를 금지했다. 이 지역은 한때 상어 지느러미 거래가 급증했지만 불법 시장 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홍콩은 지난 6년 동안 국제 멸종위기종 거래협약(CITES)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종목 리스트에 올라 있는 불법 수입 상어 지느러미를 발견하기 위해 세관의 엄중 감시를 명했다. 당시 홍콩에서는 약 5백만톤에 달하는 불법 상어 지느러미가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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