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2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하루 4시간씩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열린다.
2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인 교육은 농산가공 트렌드 및 사례, 식품위생 관련법규, 식품가공 기본 다지기, 표기사항 등 행정처분사항 대응, 소규모 사업장의 HACCP 적용, 농산물 가공창업 인허가 절차, 현장위생관리, 품목제조 보고(실습), 농식품가공 사업계획 수립, 농산물 가공장비 작동원리 및 운영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의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OEM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2월11일까지 교육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특히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OEM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농업인은 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다.
최계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체 수업일수의 80%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한다”면서, “이제는 농·특산물을 가공한 제품을 생산해야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대이므로 많은 농업인들이 교육에 참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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