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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고려대 윤성택 교수 |
이와 관련,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토양오염의 현주소와 관리, 그리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환경미디어‧미래는우리손안에(대표 서동숙)’와 공동으로 ‘토양오염 실태와 개선방안-오염토양 특성에 따른 개선 방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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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숙 대표의 개회사 |
서동숙 대표는 개회사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지속 불가능한 집약적 농법, 무분별한 산림 개발 등은 토양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서 대표는 또 “토양오염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 비해 직접적인 피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오염이 축적되고 그 피해가 심각해진 이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토양오염을 적극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송옥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에 많은 재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중금속이나 유해화합물이 토양에 유입되고 축적되면 토양의 긍정적 기능이 저하될 뿐 아니라 해당 토양에서 자란 생물에 오염물질이 장기간 축적 된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또 “최종 소비자인 우리 인간이 이러한 생산된 자원을 먹기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게 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 ▲ 이개호 의원과 임이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임이자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축사에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 돼지의 매몰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미흡한 매몰 과정과 매물지 관리에 의한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또 “토양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언론과 국민적 관심도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토양오염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했기 때문에 토양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잘 숙지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양환경보전 정책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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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김행식 사무관 |
특히 김행식 사무관은 현행 토양환경보전 정책을 소개하면서 토양오염 사전예방, 오염토양 사후관리, 토양산업 증진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전해 관심을 모았다.
그에 따르면 토양오염 사전예방과 관련해 현행 토양오염물질 조사, 지정 체계가 미비하다. 때문에 미(未)규제 토양오염물질 감시항목 지정‧조사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토양오염에 따른 정화에 집중되어 있어, 토양 본래의 기능 보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 미흡하다. 따라서 표토 보전, 영향평가 단계 토양생태 기능 평가체계 마련 등이 추진돼야 한다.
토양, 지하수가 각자의 개별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도 바꿔야 한다. 이에 매체 통합관리를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사‧조치‧사후관리 개선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외에 현행 관리체계는 토양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인데, 토양오염원 등에 대한 DB 구축 및 공개, 정책입안 등을 적용하는 토양오염 관리체계 선진화가 필요하다.
오염토양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토양오염 조사 및 검증 고도화와 관리제도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토양오염물질 조사 및 검증 일부가 미비하니 토양조사‧정화검증 시료채취 방법 개선, 정화공법별 토양정화 검증 보조지표 추가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 관리제도 미비점 보완에 있어선 오염토양 위해성평가 내실화(추진체계 정비, 평가기관 조치사항 및 사후관리 등), 정화토양 관리 강화(반출정화 및 반입시설 관리, 정화토양 재사용 촉진 추진), 토양환경평가 단계적 의무화(부지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분쟁 예방) 등이 필요하다.
토양산업 증진 및 기술개발 차원에선 토양정화 시장의 저가 수주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니 시공능력 평가 도입 검토, 중소기업 신기술 시장참여 확대 등 토양정화 시장 경쟁력 증진에 나서야 한다.
R&D사업 추진 및 성과 확산에도 나서야 한다. 현재 지중 환경, 표토 보전 R&D 등이 추진되고 있다. 때문에 향후 R&D 사업을 정책으로 연계하고, 고도지식산업 및 신산업 R&D를 발굴해야 한다.
농경지 토양오염 연구단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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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이군택 교수 |
하지만 현행 토양오염평가 방식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군택 교수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오염 가능 농경지에 대한 안전 생산물 생산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고, 토양오염사고 지역에서의 농작물 재배 가능 여부 판단도 불가하다.
또 GAP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경우 재배지 토양오염 평가를 위해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토양환경보전법 상의 우려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생산 농작물의 안전성과 연관해 설정한 기준이 아니다.
실제 농경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여타 적용 기준과 방법이 없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차용하고 있다.
광해방지사업 수행(농경지 안정화 및 복토) 결과 검증에 적정한 토양오염평가 방법도 없다. 그리고 농산물검사 위주의 사후관리 이전에 예방적 차원의 농경지 토양오염관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군택 교수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왕수분해방법)은 유사 전함량(pseudo total) 방법으로 모든 형태의 중금속이 분해되어 검출되는 방법”이라며 “그러나 농산물로 전이될 수 있는 토양 중금속은 주로 물가용성, 교환성 형태이며 유기태 및 전류태는 전이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농도가 우려기준 이상이라고 하여 반드시 오염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며, 우려기준 미만이라고 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토양에서 식물로 전이될 수 있는 형태의 중금속을 평가하는 시험방법과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이군택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정책적으로 농경지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합리적 용출시험 방법 및 재배 제한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단 설립’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전관리 차원의 ‘농경지 토양오염 정기검사 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지중 정화기술 연구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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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이규상 책임연구원 |
이규상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양오염 관리 주요 이슈는 ▶군부대 부지 토양‧지하수오염 ▶산업단지 토양‧지하수오염 ▶폐광산지역 주변 오염 ▶비위생매립지, 농경지, 골프장 오염 ▶유류저장시설에서의 유류누출에 의한 오염 등이다.
정화공법은 정화장소에 따라 현장 내 정화와 반출정화가 있다. 현장 내 정화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단점이 있고, 반출정화는 토양 굴착 처리비용 과다 등의 단점을 가진다.
정화기술에 따라서는 생물학적 처리(생물학적분해법, 생물학적통풍법, 식물재배법, 자연저감법, 토양경작법, 바이오파일법, 퇴비화법), 물리‧화학적 처리(토양증기추출법, 토양세정법, 용제추출법, 화학적 산화/환원법, 고형화/안정화법, 동전기법), 열적 처리(유리화법, 열 탈착법, 소각법, 열분해법) 등이 있다.
이규상 책임연구원은 “국내 적용 중인 정화공법은 굴착정화 기술로 토양경작법, 토양세척법, 열탈착법이 주로 적용되며, 지중정화 기술로 토양세척법과 화학적산화법이 주로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또 “미국의 정화기술은 굴착정화 기술에서 지중정화 기술이 증가되는 추세이고, 한국은 초기 소규모 주요소 부지 정화를 위한 지중정화 기술이 적용됐으나 현재 대규모 토양정화는 굴착정화 기술 위주로 적용 중”이라며 “국내에서도 지중정화 기술 적용을 위한 고도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오염정화 기술 중 지중정화의 고도화를 위해 지중 환경 오염거동 특성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화효율을 증대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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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호환경개발(주) 고준일 책임연구원 |
그는 또 “매년 선저폐수(bilge oil) 불법 배출로 연안오염 400여건이 발생하고, 연간 면세유 800만 드럼을 소비하는 등 선박 노후화로 선저폐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선저폐수 누출 또는 불법배출로 연안 양식장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캡슐형 분말 유류분해 미생물제제를 면세유 판매 시 같이 공급해 해양오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화 현장, 실체적 보완 요구되는 상황
| ▲ ㈜드림바이오스 곽무영 대표이사 |
곽무영 대표는 이와 관련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오염토양의 이동경로에 대한 개별적인 통제가 쉽지 않으며, 정화업체 자율에만 맡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폐기물과 같이 오염토양의 불법처리와 불법매립 등을 우려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곽 대표는 또 “외부로 반출한 오염토양은 완벽한 정화과정을 통해 정화된 토양만을 유통해야 하나 오염도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의 운반이동, 토양정화 개별시설의 운영관리 그리고 정화토양 이용의 최종 처분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해 관리가 총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이를 규제하고 통제할 법적 제도가 미흡하고 부실해 실체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복원은 오염토양을 정화해 재사용하는 자원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오염물질이 발견에서부터 최종 처분 장소에 이르기까지 적절하게 조치되었는지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곽무영 대표는 “환경보존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많은 개선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오염물질을 다루는 여러 환경오염물질의 처리 분야에서 부적절한 활동이 보고되고 있다. 토양환경과 관련된 일련의 산업 활동에 있어 지난 20여년의 실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특히 오염된 토양을 원위치에서 정화해 제자리에 매립하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부득이한 경우 반출해 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의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토양의 반출처리에 대한 토양정화업체들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루는 오염도 조사 분야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는 운영과 관리의 현행 제도가 잘못 악용될 사각지대로 보이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잘못된 관행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미흡한 현행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다.
곽 대표는 또한 “최근 일련의 토양환경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태를 살펴보면 토양관련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조치가 밀도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조비료 토양오염 개선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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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공단 이정선 차장 |
이정선 차장은 이중 매몰지 정화와 관련해 “토양오염물질의 다변화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견되고 있어 국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토양정화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목에 따른 일률적 정화에서 위해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위해도 관리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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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해양(주) Li Ming Tan 대표이사 |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인 윤성택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간 열린 토론과 청중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 등을 조율했다. 이날 행사에는 토양 관련 민・관・학・산・연 각계 주요 인사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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