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서울시는 오늘 밤부터 한강공원 전역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 청계천에 대해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한다. 25개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6일 자정부터,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5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한강사업본부는 확산세가 커지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급작스럽게 시행된 조치인 만큼, 시행 초기 시민혼란을 줄이기 위해 5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홍보 및 계도 중이다.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행위 계도‧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공원의 경우 행정명령 적용대상은 경의선숲길,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25개 공원 전 구역과 청계천 전 구간이다. 적용시간은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다.
위반 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3조)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며, 불응 시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야간시간대 한강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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