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를 조작 혹은 방치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강력하게 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기기를 정상 작동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거나 측정기기를 조작할 경우 경고,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그런데 수차레에 걸쳐 고장 난 측정기기를 방치하거나, 측정기기를 조작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가 조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조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송옥주 의원의 입장이다.
개정안은 측정기기 부착과 관련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해 조업을 할 경우 적용하는 벌칙의 상한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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