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감시 태양광 안전관리대행 범위 확대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6-01 13:34:10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강유진 기자]

‘전기안전관리대행’이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비상주)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MW에서 3MW로 확대된다.

▲ 안전기준 <사진제공=산업부>

해당 기준에는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➊ (감시) 태양광설비(태양전지 모듈~인버터) 및 전기설비계통(책임분계점~인버터 접속점)의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

부지 등 주변 환경의 취약구간(전기실, 인버터 등)에는 영상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CCTV 등)를 설치하도록 규정

 

➋ (제어) 과부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 및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

➌ (경보) 태양광설비·전기설비계통의 이상 발생 시(설정치 초과, 10분 이상 데이터 미전송시 등) 알람 및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 기능

➍ (통신) 설비 운영상태 감시·제어 등 상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능

➎ (보안)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갖춘 보안솔루션 탑재,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방지를 위한 기능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해당 사업장의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신청-점검-결과통지, 전기안전공사)를 거친 후,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3MW까지 확대할 수 있다.

태양광 원격감시·제어 기능 현장확인 업무처리방법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마련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ICT, IoT)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