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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북 고령· 성주·칠곡) |
자원순환사회로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5월 19일, 폐기물의 발생은 최대한 줄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대표로 발의한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이 지난 14년 2월 이후 2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합의를 이뤄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014년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금번에 최종적으로 관련 타법들의 기본이 되는 ‘기본법’으로 통과됐다.
환경부가 2013년 9월 자원순환법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이 산업계 등으로부터 다수 제기됐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나, 2012년 기준으로 6만여톤의 폐기물 중 56% 정도가 자원회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립・소각돼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OECD 및 EU에 속한 벨기에・영국 등 19개 국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매립율 제로화(0%)를 도모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 등은 자원순환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련 법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었다.
이번 기본법 통과로 2013년 기준, 하루에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해야하는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법에는 국민안전을 위해 환경,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자원순환기본법’ 에는 ▲그간 혼용돼 온 폐기물, 순환자원, 순환이용 등의 패러다임(paradigm)을 재정립하고, ▲순환자원을 최대한 재이용해 최종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기본이념과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며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각 분야의 역할과 책무를 정해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폐기물의 매립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세 가지 희망메시지를 국민께 드릴 수 있다. 한정된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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