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업장 인근주민 '알권리' 보장 신호탄

15일, 은수미 의원실 및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국회 법안 발의
문슬아 | msa1022@naver.com | 입력 2014-05-16 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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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 심의기관 설치 및
비공개 사유 엄격 제한 등 법안 발의


△ 지난 3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은수미 의원(가운데) 

 

구미 불산누출사고 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사고 위험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주변 사업장 유해물질과 관련한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관련 법 개정에도 신호탄이 터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노동·산업보건·환경 분야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알권리법)'을 15일 국회에 발의했다.

 

그동안 은수미 의원실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노동자와 주민들이 파악함으로써 노동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3월 20일 국회 앞에서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공청회'등 20여 차례가 넘는 관련 공청회를 열어왔다.

 

이번 발의한 법안은 화학사고 발생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광역·기초지자체의 기본계획 및 비상계획 수립의무 부과,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비공개 사유 제한, 위해관리계획서 대상물질을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확장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 취급량과 배출량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알권리법'이 입법화될 경우, 지역 주민이 화학물질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게 되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관련 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입법화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고, 그에 대한 직간접적 참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들한테는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수미 의원은 "전사회적으로 화학물질사고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가감 없이 알리고 정부,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알권리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환경미디어 문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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