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앞으로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수입할 경우 해외 제조원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된다. 만약 미등록 제조원에서 인체조직을 수입하면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고시했다.
인체조직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 및 생리적 기능 회복을 위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뇌사자 등으로부터 채취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인체조직은 수입 비중이 80% 수준에 육박하면서 해외 제조원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특히 2018년 기준으로 인체조직은 국내 생산이 13만7191개에 그친 반면, 수입은 61만1064개에 달하고 있는 상황.
이에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부적합 인체조직의 예외적 사용허용 등을 주로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인체조직 수입승인 등 세부내용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조직은행은 해외 제조원이 인체조직을 취급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점검이나 수출국 정부기관의 확인 후 수입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제조원이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점검 결과 위해 발생이 우려되면 국내 조직은행을 비롯해 해외 제조원과 수출국 정부기관에 통보, 수입을 중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직은행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 요건도 의사, 치과의사 등 면허가 있거나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체조직이 사람에게 이식돼 사용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인체조직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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