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자가 관련된 도면‧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이문서 이외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보관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게 한정애 의원의 입장이다.
개정안은 해당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할 것’에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5년 이상 보관할 것’으로 개정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유동수‧박홍근‧송갑석‧김성수‧조응천‧기동민‧신창현‧백혜련‧김영호‧오제세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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