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체험캠프 참가 전 ‘신고・인증’ 꼭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 미신고・미인증 등 위반 8개소 15건 적발
원영선 | wys3047@naver.com | 입력 2016-08-25 0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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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지난 8월 11일(목)부터 8월 19일(금)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설 캠프 운영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위반한 8개 기관, 위반사항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3.0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기반으로,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평택해양경비안전서·지방자치단체·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토순례, 병영체험 등을 모집하거나 운영 예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수련활동 신고·인증 등과 관련한 법령 위반 사항으로, 점검팀은 신고·인증 없이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활동을 실시한 3개 기관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려 한 5개 법인은 주무관청에 통보해 사전 인증 의무 준수, 예산 집행 현황 점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공용 부지를 무단 점거해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한 1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에 철거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 상설 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설캠프 운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과 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관계자가 참여해 사설캠프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청소년활동 안전 국민참여단’을 본격 가동하고, 미신고·미인증 등 부정 운영 상황과 활동 참가 중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창구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미디어 원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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