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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박천규 환경부차관은 환경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전국 곳곳에 불법·방치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에 직접 팔을 걷어 붙였다면서 권역별로 소각장·매립장 각각 4곳씩 8개를 설치할 것이며, 이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 같은 환경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치 폐기물은 이미 정부가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기에 건립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폐기물 처리 시설이 과연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 및 신고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무는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안에는 어떤 경우에 발생된 방치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즉, 업자가 버리고 간 폐기물을 무조건 정부가 처리해주는 ‘묻지마 퍼주기’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폐기물시설은 최근 문제가 된 라돈, 수은, 병원 폐기물 등 극도로 위해 한 폐기물까지 처리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은 폐기물로 인해 가뜩이나 긴장한 주민 반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정부가 5개의 공공처리 시설을 10여년간 설치 운영하다 적자와 부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매각 또는 폐쇄를 추진해 오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재추진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도 군산에 운영 중인 공공처리시설 한 곳도 매년 발생하는 적자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민간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모두 불발되고,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대상 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매립지·소각장 등 민간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방치 폐기물은 정부가 올해 다 치우겠다고 하고, 재난 폐기물이 얼마 나오지 않으니 공공폐기물처리설은 이제껏 민간이 담당했던 사업장 폐기물을 주로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간폐기물업계에서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기업에서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시장의 혼란과 교란은 불가피하며, 민간 업계가 신규 투자를 중단하는 등 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 관계자는 “금번 법안은 사회 안전망 차원으로 만들어지는 법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제정 법안인 만큼 공청회 등을 개최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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