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할인’ 수도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 상당, 혜택 필요”
박순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2-30 11: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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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30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수도는 전기·가스와 동일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시행 여부가 달라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전기·가스·수도와 같은 공공재 사용량이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저출산 사회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 요금도 전기·가스와 같이 요금 할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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