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국가핵심기반 보호역량 제고를 위한 사장 직속의 재난안전 전담부서 운영과, 선제적 업무지속계획 수립을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목표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재난관리 등 엄격한 평가지표를 통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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