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파괴 지속…국가 노력 절실

송옥주 의원, 습지보전법 개정안 발의
박순주 | parksoonju@naver.com | 입력 2019-06-14 09: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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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생태계 보고인 습지의 훼손이 심각하자 국가가 습지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내용의 습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3일 회복이 어려운 습지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습지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습지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보호 가치가 뛰어난 곳이나 최근 면적 감소, 소멸 등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습지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습지는 일단 훼손되면 복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 습지가 지닌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습지보전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국립생태원 습지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습지훼손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5곳에서 약 3137만 제곱미터(31,373,565㎡)에 달하는 습지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습지 훼손 면적(2016-2018년) <자료=송옥주 의원실>
특히 해가 갈수록 훼손된 습지의 수와 면적이 모두 증가했다. 2016년에는 25곳 습지, 약 32만 제곱미터(327,803㎡)가 훼손됐다.

2018년에는 78곳 습지, 약 1683만 제곱미터(16,830,421㎡)가 훼손됐다. 이 조사는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습지 2499곳 중 140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습지의 훼손 유형과 요인을 살펴보면, 습지 훼손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부분 훼손을 넘어 완전 소실된 습지의 면적은 약 107만 제곱미터(1,076,950㎡)로 나타났다.

자연훼손은 18곳, 약 28만 제곱미터(284,724㎡) 정도에 그쳤으며 인공훼손은 147곳 약 3108만 제곱미터(31,088,84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람사르습지, 국가 지원근거 없어
람사르협회에서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 등을 협약등록습지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협약등록습지 또는 협약보호지역 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 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는 람사르협회의 인증을 받게 된다.

헌데 우리나라의 경우 창녕, 순천, 제주, 인제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는 상태다.

▲ 송옥주 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이에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송 의원의 입장이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복원 작업을 완료한 밀양 재약산 ‘사자평고산습지’의 경우 훼손된 습지 약 2만 제곱미터(27,185㎡)를 완전히 복원하는 데 예산 45억 원이 투입됐다.

개정안은 람사르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인정받았거나 받으려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습지이용 요금을 징수할 경우 이를 습지보전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송 의원은 “단순한 습지보호지역 지정만으로는 습지보호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습지보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돼 습지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옥주 의원을 비롯한 금태섭.김영호.김종민. 박정.신창현.심기준.유동수.이상헌.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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