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정수소(그린수소+블루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청정수소를 조기 활용하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국회 송갑석 의원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21.3.2.)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 및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을 의결하였으며, 제2회 수소위(‘20.10.15)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도입 계획에서 청정수소 활용을 강조하여,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바, 그간 법안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결과에 대해 수소경제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송갑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 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그 후속 조치로서 CHPS(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 등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필요성 및 내용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금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KEI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❶청정수소를 정의하고, ❷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이 필요하며, 우선 청정수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감안,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했다.
또한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의무를 부과하며, 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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