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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박홍근 의원 |
이에 따라 2016년 11만448대에서 2018년 10만1603대로 줄어들었던 이륜차 신규등록도 2020년 14만4944대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중 국산 이륜차의 점유율은 2016년 29.4%에서 8.3%까지 떨어졌다.
음식배달 산업이 증가하고, 배달업체·배송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륜차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의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2019년 22만9600건에서 2020년 20만9654건으로 줄었으나,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9년 2만898건에서 2020년 2만1258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2019년 31만1403건에서 2020년 58만1903건으로 86.9%나 증가했다. 이중 중앙선침범은 전년대비 130.8%, 신호위반은 150.6%가 급증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배달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통경찰을 통해 무리하게 단속하면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와 단속장비 고도화를 통한 사고예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에는 문정복, 장경태, 양향자, 변재일, 윤미향, 윤준병, 강득구, 최혜영, 김성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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