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45세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사업 추진

농업생산(기반)시설, 소규모 농기계 구입, 저온저장고 등 지원
4월 8일까지 양구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3-30 1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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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양구군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업인 유입 확대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영농 초기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농촌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은 만 19~45세의 청년 5명을 선정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소규모 농기계 구입,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대형 농기계 구입, 가축 입식, 농지 및 주택 구입자금, 종자·종묘, 소모성 자재 구입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군비 1억 원과 자부담 4500만 원 등 총 1억4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4월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신청은 1월1일 기준 만 19~45세의 병역을 완료하거나 면제인 청년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도 양구군에 있어야 할 수 있다.

양구군은 접수가 완료되면 심사기준 평가표에 의해 4월 11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하고, 지원 후에는 사업 개선안 도출과 평가 및 분석 등 사후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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