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法) 발의…정부과제 참여제한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참여제한기간 10년 연장 및 부정행위자 정보공유
박순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1-04 1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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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환경기술 연구개발 과제 부정행위자에게 정부 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증가해 2020년 24조 872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목적 외 사용 등의 연구 부정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과제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는 등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다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현행 5년의 참여제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제한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부정행위자는 세금 도둑과 다름없다”며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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