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6월 4일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 그리고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은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일으키는 핵심 근절 대상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이 불법으로 조성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실효적으로 높이는 대안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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