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 강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2-09 1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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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제도가 정비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2016년 제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 따라 유휴화된 항만 공간의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복합 산업단지로, 12월 중 광양항에 최초의 해양산업클러스터가 개장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해 수행할 전문기관을 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획조정기구인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돼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토지수용 관련 조항도 정비됐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법률 간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토지보상법」상 토지 등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포함해 법적 완결성을 갖추고, 안정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서는 토지 수용 시 △이해관계인의 사전 의견청취 절차 강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수용권 행사 요건 강화 △공공의 필요에 의한 개발사업일 경우에만 수용 허용 등의 조항을 규정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법률 개정과 더불어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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