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주요 협약 내용은 ▲산림치유·힐링 산업 발전 ▲힐링·치유프로그램 효과성 향상과 기술교류 ▲산림교육 및 힐러 양성 교육 ▲국민의 건강・행복증진을 위한 산림치유·힐링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등이다.
이창재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와 효과성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코로나 블루시대에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림부문 유일의 산림복지제공 전문기관으로서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실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