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계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농・축・수산물 생산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업, 그리고 식품산업의 진흥과 농어촌・농어업정책, 해양・항만・수산정책의 전문화를 도모하도록 개편한 바 있다.
| ▲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도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
개편된 생산단계, 사고 발생 시 총괄・조정 기능 한계 지녀
그러나 개편된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생산단계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위임으로 사고 발생 시 총괄・조정 기능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기 이전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분산돼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적 안전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도 이러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평상 시 관리・감독과 위기 대응 모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된 이후 ‘식품안전기본법’상 총괄 조직인 식품안전위원회가 관계부처가 수립한 ‘국가식품안전기본계획’을 승인하는 회의 기능 위주로 운영되는 등 총괄・조정기능이 약화돼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총괄 기능과 차별화돼 있지 않으며 역할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안전성 검사 중심의 생산단계, 사각지대 발생
안전성 검사 중심의 생산단계 안전관리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생산단계 식품안전관리의 법률적 근거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대가 주요 목적이고, 안전관리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규정과 일부 인증제도 운영 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다각적인 사고 대응이나 사전예방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품질관리의 한 요소로 다루고 있으며, 농어업인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규제가 대다수다. 최종 소비자에게 식품으로 공급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생산업‧판매업 규제 및 안전 기준에 따르지 않은 예외조항이 많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사안별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 미흡
기후변화, 생산기술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 역시 미흡하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한 품목별 안전기준의 변화 △생산단계의 투입재 사용, 재배 및 사양방법 등 생산기술의 변화에 따른 위해요소들의 변화 △소비단계의 섭취 방법 변화 등 사안별 대응책을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적합 농・축・수산물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력추적관리제도의 확대가 필수적이나 품목별로 관리 법률과 관리부처가 달라 정책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과 종합적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생산단계의 안전관리법률이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고, 식품안전 선진국들과 달리 생산단계의 공정관리를 포함시키지 않아 사전예방형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생산단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입법적 개선과 제도 개선 필요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입법적 개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하 보고서)’은 일원화 이전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기조로 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을 검토하고, 안전성 검사 중심의 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것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역시 지휘감독권 및 감사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체계 전반 재정비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농・축・수산물별 특성 및 생산단계에서 나타나는 위해요소의 변화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생산단계와 연계된 농축수산안전규칙 및 기준을 제정해 농・축・수산물 유래 위해요소 오염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책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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