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통과되었다.
본 조례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2020.2)’과 같은 법 시행령(2021.2)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각종 개발로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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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환희 서울시의원이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효율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조례안에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세계유산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세계유산보존협의회를 구성하여 각종 계획과 사업 시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세계유산과 관련된 학술연구와 실태조사, 주민 인식개선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환희 위원장은 “조선왕릉인 태릉 일대가 택지개발 추진으로 세계유산 등재 취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제도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준비해 왔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조선왕릉, 창덕궁, 종묘 뿐만 아니라 한양도성의 등재 추진과 서울시의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40기 중 8기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최초로 제정된 세계문화유산 보호 조례라는 점에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유입되어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도시문화경쟁력이 향상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서울시가 보유한 조선왕릉 등 세계문화유산이 원형대로 보전되어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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