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 '위해축산물긴급회수' 조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3-04-19 0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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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농무역은 시중에 유통중인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긴급회수한다고 공지했다.

 

이 제품은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으며, 판매 중단·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신농무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고,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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