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정책설명회 개최

의약품 안전성 정보 관리 개선 사항, 부작용 보고 시 유의사항 안내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4-05 0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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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리 정책설명회’를 4월 7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리 개선 사항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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