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제, 허가받은 '의약외품'으로 사용하세요!

식약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87건 적발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2-10 1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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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전자장치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에 대해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사이트 187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액상향료’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향이 첨가된 액상 물품으로, 전자장치에 충전해 전자담배 대신 사용하는 등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점검 결과 액상향료를 흡연습관개선 제품(의약외품)으로 인식·사용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187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액상향료를 개별·묶음판매 하면서 배합비율을 제시하고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게 하는 오인광고 146건 ▲혼합한 액상향료로 판매하는 오인광고 41건 등이다. 

 

특히 식품첨가물로 표시하고 ‘흡연목적으로의 혼합사용’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금연 및 흡연습관개선을 위해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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