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12일 오전 11시 43분경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산126-1에서도 산불이 발생,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소방청 1, 원주시 1)와 지상인력 102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6, 공무원 15, 소방 45, 기타 6)이 나서 1시간여만인 오후 1시경 진화를 완료했다. 피해면적은 0.5ha,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가해자(남성, 50대)의 신변을 신속히 확보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고락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상 산불실화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입산 시 라이터, 성냥 등의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산림 주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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