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 3), 산불진화대원 175명(산불전문진화대 등 145, 소방 30을 투입해 오후 10시 30분 산불을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산림당국과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처로 산불확산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면서,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철저히 해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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