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식품 분야별 법령 유권해석 개설

사례로 알아보는 식품관련 법령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2-10 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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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위생법」 등 법령 관련 민원 질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법령 유권해석 FAQ’ 게시판을 개설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 정보는 식품관련 법령 개정된 사항과 영업자가 자주하는 질의사항을 담아 해당 제도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이며, 6개 법령 분야에 자주하는 질의를 주제별로 분류해 내용을 구성했다. 식품분야 질의 검색순위가 높은 ‘품목제조보고’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알기 쉬운 식품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해당 안내서는 품목제조보고 기준, 항목별 세부 작성법 등으로 구성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관심 데이터분석에 기반 해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접근성과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식품관련 법령이 궁금한 경우 ‘유권해석 FAQ’ 키워드 검색창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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