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각 기관별 총 35명 공개 채용한다.

6월3일 ~ 6월7일 원서접수, 체력, 필기, 면접 진행하여 8월 임용
인천2명, 울산1명, 마산2명, 동해10명, 목포3명, 포항6명, 평택2명, 대산6명, 국립수산과학원3명 등 총 35명 채용한다.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4-05-17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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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0일(월)부터 ‘2024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 인원은 8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35명이다. 

각 기관별 채용 인원은 인천청 2명, 울산청 1명, 마산청 2명, 동해청 10명, 목포청 3명, 포항청 6명, 평택청 2명, 대산청 6명, 국립수산과학원 3명이다.

 
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67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시험일정

 

채용

공고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발표

체력시험

인증서제출

체력시험 합격발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발표

(신원조회 실시)

임용

(신원조회 후)

5.20()

~ 5.31()

6.3()

~ 6.7()

6.10()

~ 6.19()

6.20()

~ 7.2()

7.4()

7.13()

7.17()

7.18()

~ 7.26()

7.29()

~ 8.14()

8.19()

이후

 

2차 체력시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하고,

3차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국민체력인증서는 기관별 공고일 이후부터 체력시험 인증서 제출일까지 발급받은 인증서만 인정한다.

 

□ 필기시험 과목 

대상

시험과목

시험시간

청원경찰

1과목

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30문항)

50

2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20문항)

* 2장 국제항해선박(7~22) 출제 제외

 

원서 접수는 소속기관별로 6월 3일(월)~7일(금)까지 진행되며, 8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말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 예정이며,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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