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안전관리' 강화...관련 법 개정 시행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0-24 1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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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사료의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는 지난해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사료 안전성 검사 강화 방안과 사료제조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 등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법제심사, 행정예고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서 확정하여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사료 안전 관리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대상 잔류농약 수를 축산물에 설정되어 있는 농약과의 연계성,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및 국내.외 검출빈도 등을 고려하여 현행 126종에서 117종(추가 3, 제외 12)으로 조정하고, 상시관리 잔류농약은 현행 35종에서 37종(추가 5, 제외 3)으로 확대한다.
  

이번 잔류농약 수 조정을 통해「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라 축산물에는 설정되었으나 사료에는 미 설정된 42성분의 농약에 대한 잔류특성 조사 및 허용기준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료의 관리대상 잔류농약에 신규로 8종을 추가하고,
  

축산물 및 수입식품 검사 대상이 아니거나, 국내.외 검출 이력이 없는 15종을 제외하여 사료 내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아울러, 상시 관리 대상 잔류농약은 단일 분석 대상 3성분을 1성분으로 조정하고, 동시 분석 대상 32성분을 36성분으로 확대함으로써 잔류농약 검사 시간 및 비용이 최대 50% 절감되는 등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②「사료검사기준」고시에서 정하는 사료 검정의뢰 성분(5개 내외) 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현행 3개 내외에서 4개 내외로 확대하여 사료의 검정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사료 내 중금속, 곰팡이, 잔류농약 등 주요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개정으로 현행 ‘경결함’과 ‘중결함’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평가 체계를「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맞춰 배점형태로 점수화하여 객관적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규제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정하는 사료에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 9종의 허용기준을 EU 규정과 국내 식품 및 축산물의 잔류 허용 기준을 준용.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사료제조업체는 사료 제조 과정에서 비의도적 혼입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한 성분 검출로 행정처분 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단미사료로 사용가능한 곤충류가 ‘이물’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료 사용 제한물질 중 ‘이물’의 정의를 개정하였다.
  

현행 사료로 사용을 제한한 물질 중 ‘이물’의 예시에 절족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곤충의 흔적물 등이 포함되어 단미사료로 사용가능한 곤충류에 대해 소비자들의 오해로 인한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른 식품에서의 ‘이물’의 정의를 준용하고, 곤충류를 ‘이물’의 예시에서 제외하여 소비자 및 제조업체의 혼선을 방지토록 개선하였다.

③「수출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의 별지 서식 11종에 대하여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만 발급기관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시.도 등 발급기관별로 발급기관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배합사료 가격표시제」고시에서 현재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kg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판매되는 제품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kg당 가격도 병행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배합사료 구매자들이 제품가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 개정.시행을 통해 국내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료제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서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고, 사료제조업계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내 사료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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