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화재발생 초기에 경보와 진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의미한다.
| ▲ 주택용 소방시설 <사진제공=은평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017년 2월 4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로 층마다 1개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은평구는 은평소방서와 협업하여 약 3700가구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독거어르신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를 선정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가구 신청서 접수는 3월 14일부터 4월 12일까지 동 주민센터 및 은평구 자치안전과에서 하며 신청서는 이메일,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초동진압을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가구 방문 시 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이 가구원에게 소화기 사용 요령과 소방안전 관련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은평구는 앞으로도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화재 예방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및 교육을 병행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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