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전국 유인등대 출입통제

12월 24일~1월 3일, 어촌 지역 숙박시설 객실예약 50% 이내 제한 및 준수여부 현장점검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2-28 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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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의 유인등대를 출입 통제하고, 어촌 내 숙박시설에 대해 객실 예약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맞이‧해넘이 등 관광명소인 전국 유인등대(34개소) 출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출입금지 안전띠 등을 설치해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 동안 외부인이 방문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에 더해 포항에 위치한 국립등대박물관의 당초 휴관 기간(~12월 28일)을 1월 3일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어촌민박 및 어촌체험휴양마을 내 공동숙박시설 등 어촌지역 숙박시설의 객실 예약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수부, 해당 지자체, 어촌어항공단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조치하는 출입통제 및 이용제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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