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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끼예방약 살포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감염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큄을 당하는 경우 상처를 통해 동물,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을 위한 미끼예방약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우면산, 대모산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으로 서울시 외곽에 차단띠 형태로 지형에 따라 50~100m 간격으로 살포한다.
살포방법은 한 장소에 미끼예방약을 18~20개씩 뿌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며,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어묵 반죽이나 닭고기 반죽으로 이루어진 가로 3cm, 세로 3cm 갈색 고체 안에 예방백신이 들어있는 형태이며, 이 백신을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섭취하면 체내에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서울시는 미끼예방약은 접촉 시 가려움증과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산행 중에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만지지 말고, 약을 가져가거나 치우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미끼예방약 살포 후 30일 가량이 경과한 뒤 동물이 섭취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또 감염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에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반려동물 또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야생동물 단계부터 광견병을 예방해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봄철 야외활동시 시민과 반려동물이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미끼예방약을 만지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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