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한 '해물멸치다시팩' 회수 조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1-15 1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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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진안유통(충남 금산군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해물멸치다시팩(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12일 ~ 2022년 8월 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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