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길에 산악오토바이 진입 제한한다

12월 10일,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지정 「산림휴양법」 시행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2-10 11:35:30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마련하고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숲길관리청에서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끼치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송경호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