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코로나19 치료제 생체외(in vitro) 효력시험법 안내서’를 3월 30일 발간·배포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항바이러스·항염증 효력시험법 4종의 원리 ▲세포, 바이러스 배양 등에 대한 상세한 시험방법 ▲평가 방법·평가 시 고려사항 ▲결과분석 예시이다.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와 함께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학계, 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코로나19 치료제 in vitro 효력시험법’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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