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5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공모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5-05-07 1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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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선정을 위해 5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는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갖춘 유망 환경기업을 발굴해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총 66개 기업이 지정돼 있다. 본 사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에 근거하고 있다.

지정 대상은 설립 3년 이상이면서 녹색산업 기술 또는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이다. 신청 기업은 사전 검토와 발표 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지정되며, 지정서(국·영문 병기)는 환경부 장관 명의로 발급된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존 지정 기업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물·수질, ▲기후·대기, ▲자원순환·폐기물, ▲기타 환경 등 4개 분야이며, 올해 약 10개사 내외가 새롭게 지정될 예정이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국내외 홍보 지원, △다국어 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연결 등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외에도,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가점 부여, △창업·벤처 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기업

 

환경산업기술원

 

심사위원회

 

환경부

 

 

 

 

 

 

 

 

신청·접수(온라인)

신청서, 사업현황 설명자료, 구비서류 제출

 

사전검토

- 제출서류

- 자격요건

 

심사위원회 발표평가

현장조사

지정심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발급

 

 

 

 

 

 

 

56

 

6

 

7~8

 

8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 ‘에코스퀘어(ecosq.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과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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