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기준·절차 마련

인증절차, 신청 제출자료, 심사항목 등 담은 민원인안내서 발간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1-29 12: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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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을 인증하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인력, 조직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평가해 우수 제조기업을 인증하고 제조허가 시 제출자료 일부를 면제하는 등 신속제품화를 위한 허가 특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 인증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안내」를 발간했다.

 

안내서 주요 내용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에 필요한 ▲인증절차 ▲인증 신청 시 제출자료 ▲인증 세부 심사항목 등이다. 세부 심사항목은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조직, 연구‧개발(실적),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 대한 해당 기업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혁신의료기기 제품화를 촉진하고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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