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검사장비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 마련・시행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4-30 12: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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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드론, 무인로봇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선박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선박검사는 검사원이 현장에 입회해 직접 육안 등으로 선체구조나 설비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관련 기술수준이 발전한 만큼,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원격검사장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각종 국제협약에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이고 통일된 자체 지침이 필요했다.

이에 해수부는 드론, 무인로봇 등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박검사 대행기관의 체계적인 검사 수행과 검사품질 보장,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에는 원격검사장비의 종류와 적용범위, 검사의 준비와 시행, 검사 후 결과보고서 작성까지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이 담겨 있다.

▲ 드론을 이용한 선박검사 <제공=해양수산부>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해 선박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톤수 15만 톤급 대형 산적화물선의 화물창은 그 깊이만 20미터에 달해 선박검사원이 화물창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고층 작업용 사다리차량을 이용하거나 일일이 발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1000만 원 내외의 비용과 2~3일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500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대부분 하루 만에 검사가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선박검사원이 안전하게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돼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의 시행으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선박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들을 선박검사에 선제적으로 적용해 현장의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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