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금지 6개월 평가 토론회 "공공·민간 협력 병행해야"

공공소각시설 확충 한계 속 민간 활용·폐기물 감량 정책 전환 주문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6-07-21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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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함께 민간 처리시설을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정책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직매립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30년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2년이 걸리던 사업기간을 최대 8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와 재정지원 확대,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허가 병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공공 인프라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국 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시설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갈등과 인허가 문제 등으로 실제 건설이 진행 중인 시설은 12곳에 불과해 공공소각시설만으로는 직매립금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공공소각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민간 소각시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위상 의원은 "직매립금지 시행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3월부터 정부가 연간 16만3천 톤 규모의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면서 제도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직매립금지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폐기물 감량·재활용 중심의 정책 전환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량 중심 정책 전환 시급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직매립금지 제도는 시행됐지만 폐기물 감량 중심의 구조 전환은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폐기물 감량 목표 설정 ▲재사용·재활용 체계 강화 ▲민간소각 의존도 관리 ▲발생지 처리 원칙의 제도화 ▲공공소각장 지역환원 방안 마련 등을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발표한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수도권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응답자의 81.1%가 직매립금지 정책 성공의 핵심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꼽았으며, 29.9%는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소각시설 확충에 앞서 감량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입지 선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자체마다 다른 재활용 분류 기준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시설 활용 없이는 정책 안착 어려워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남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2030년까지 2025년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8%인 29만 톤을 감축하고, 예외적 직매립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함께 전처리시설 설치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심재곤 환경인포럼 회장(전 한양대 겸임교수)은 "공공소각시설 확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공시설만이 아니라 민간 환경전문기업에 대한 투자와 활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시민협 회장은 "민간소각시설이 이미 공공 처리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예외적 직매립 허용을 확대하는 것은 직매립금지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2028년에는 직매립 제로화로 나아가고, 수원시 등 노후 소각장 보수에 따른 예외적 직매립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도 "기후부가 예외적 직매립을 손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폐기물 감량 정책과 소각시설 확충, 지역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지난 6개월 동안 민간소각시설이 직매립금지 정책의 보완축 역할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공공소각시설이 확충될 때까지는 공공 관리체계 안에서 민간이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진상 환경칼럼니스트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우수 민간 소각시설을 '공공 협력시설'로 지정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소각장 증설 논의를 넘어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사전에 선별하는 전처리시설(MBT) 확충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년 성공 위해 현실적 이행전략 필요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직매립금지 정책의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공소각시설 확충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이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공 인프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민간 처리시설을 공공 관리체계 안에서 활용하고, 동시에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통해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2030년 전국 직매립금지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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