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아라움 제로 ‘쥐치포’ 판매 중단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4-08 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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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라움’(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쥐치포(조미건어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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