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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변경신청 절차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운영 방안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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