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품, 금속 이물 혼입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회수대상 ‘데이앤카카오닙스’ 유통기한 19년 2월 16일자
정희경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3-17 15:21:17
  • 글자크기
  • -
  • +
  • 인쇄

 

△데이앤카카오닙스<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의하면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엠지바이오’가 제조 및 유통한 ‘데이앤카카오닙스’ 제품이 금속 이물이 혼입되어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19년 2월 16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이 번호로 신고하거나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야 한다.

 

[환경미디어 정희경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