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0.2ha가량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고락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살을 에는 추위에도 신속히 출동해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인 일선 진화대원들의 노력으로 조기에 산불을 잡을 수 있었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산불 발생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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