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온실가스 감축위한 녹색물류전환사업 공모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기업별 차등 지원, 6월 13일까지 접수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5-22 19: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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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6월 13일까지 2014년 녹색물류전환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2014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은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 에어스포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중소.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에 대한 지원비율과 상한액을 차등하게 적용,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은 지원을 50%(최대 1억 5000만원)로 확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에 대한 지원은 30%(최대 1억원)로 축소했다.

 

이번 사업은 유형별로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지정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 화물차의 에어스포일러 장착사업을 지원한다.

 

민간제안사업은 공동 수.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에너지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시설,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054-459-7454)에서 접수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6월13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를 활용하여 경제운전을 실천하면 연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녹색물류 홈페이지(http://gl.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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