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제도의 목적은 국가 기관에서 환경기술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인증하여 줌으로써,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1997년에 도입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던 중 2006년 7월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신기술 평가의 종류
2010년 현재 이 제도는‘신기술인증’과‘기술검증’2종류의 기술인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기술인증’은 개발자가 신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신기술로 인증을 받으며, 신기술인증서는 환경부장관 명으로 발급되고 있다.‘기술검증’은 개발자가 현장조사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기관의 현장평가를 통하여 신기술의 신규성 및 우수성을 검증 받고 있으며,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발급은 환경부장관 명으로, 기술검증보고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행을 하고 있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에 관련된 근거는「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에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고 신속한 평가제도를 운영중이다.
평가등록비는 현장조사 및 신기술인증심사위원회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지원사업 추진계획(환경부공고 제2009-12호)에 의거, 개발된 환경신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환경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기술검증 평가수수료)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기간 : 2003년부터 지원(계속)
-지원규모 :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평가수수료의 70% 이내
-지원시기 : 기술검증 협약기간 중 평가수수료 발생시 신청에 의하여 지급
신기술발급 및 현장 적용 현황
1997년 제도 도입이후 2009년 12월 31일까지 총 321건의 기술에 대해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가 발급되었다. (신기술인증서 : 195건 발급, 기술검증서: 126건 발급) 발급된 기술 321건 중 70.4%인 226개 기술이 8,450개 현장에 적용되었고, 공사금액은 총 3조 1,991억원에 이르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평가결과의 활용-인센티브 제도
평가결과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서를 발급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산업 기술 양성과 개발업체 지원 차원에서 몇가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첫 번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의 2 (2010.1.13)에 의거해서‘공공환경기초시설 신기술 우선활용 지원’을 받게 되는데, 주요한 인센티브 조항은 아래와 같다.
1)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91호, 2009. 08.27)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신기술인증 받은 기술 (신기술인증) : 평가총점의 100분의 1 이내
⇒서류심사와 현장검증으로 신기술인증 받은 기술 (기술검증) : 평가총점의 100분의 2 이내
2)공사실적 인정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859호, 2009.8.18)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신기술에 대해 공사실적으로 인정 :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배 이내에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다만, 하·폐수처리 기술은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3)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신기술배점 부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63호, 2008.11.13)
⇒용역 수행능력 평가시 신기술에 대한 배점 부여:최대 1.0점
4)공공시설에의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장려금제·성공불제 대상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
⇒ 장려금제 : 신기술로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
⇒성공불제 : 설치자 부담으로 신기술 시설을 설치한후 성공시 설치비 지급
5)조달청 입찰심사시 신기술 가점적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6055호, 2009.10.7)
- 조달청 정부시설공사의 계약 집행관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기술능력 평가시 신기술에 대한 배점부여⇒신기술 개발·활용실적 : 4점 (활용실적 없는 경우 1.5점)
6)신기술마크(NET Mark) 사용 가능
「신기술통합인증 요령」(환경부고시 제2009-190호, 2009.8.27)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 설치시설이나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홍보물 등에 신기술 인증표지 사용
▶신기술안내 및 신기술자료 : www.koetv.or.kr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기술평가팀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